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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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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세청은 7일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위해 호실 구분 없는 공유오피스 방 한 칸에 177개 사업자가 월세 1만3000원을 내고 등록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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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일부 지역의 공유오피스가 조세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용인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400여개, 송도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50~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비슷한 감세안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를 이전한 2세 경영인에게 현행 6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총수일가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어서, 2세 경영인은 5년만 지방으로 본사를 옮겼다가 상속세를 영구히 면제받은 뒤 5년이 지나 다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 된다.

정부가 확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탈세수단으로 변질됐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R&D 브로커를 통해 허위 연구소를 차리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청구한 경우를 잡아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은 2021년(27억원)보다 5배 넘게 늘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174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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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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