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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보험개혁회의 6개월]제도개선 방안 마련, 어디까지 됐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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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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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보험개혁회의가 지난 5월 킥오프(Kick-off) 회의 이후 11월 4차 회의까지 마무리됐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해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첫 회의 이후 반년가량 지난 시점인데, 몇몇 과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했다. 5개 실무반은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금감원·보험협회·연구기관·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키로 했다.

2차 회의서 '10대 전략 60개+α' 선정…소비자 체감 방안 위주 논의

이후 8월 2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10대 전략 60개+α'를 선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은 세부적으로 의료자문 관행, 손해사정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Pool)을 별도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은 기존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보험사에 요청하는 선임기한은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및 동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모바일에서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모바일 본인인증도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역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보험민원 감축을 위해서는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보험민원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에 대한 설계사 정보제공 확대 ▲해피콜 실효성도 제고 등을 논의했다. 해피콜 실효성도 제고를 제외하곤 모두 영업관행반이 맡은 과제로 소분류 가운데 계약대출 개선방안 정도만이 남은 상황이다.

보험상품개발에 있어서는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보험사가 부적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하고 모든 보험사가 공유키로 했다.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간단보험대리점 활성화 ▲임신·출산 보장 확대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으로 촉발된 '무사고 환급금' 지급 논란도 금융당국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일종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서면안건으로는 ▲보험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등을 검토했다.

3차 회의서 플랫폼 요율 일원화…건전경쟁 확립 방안도 담겨

9월 진행된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실손요양보험 보상범위와 한도 측면에서는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급여는 항목별(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30만원)를 산정,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도 조정해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후 기준)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3차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설정 ▲내부통제 강화 등 보험산업의 건전경쟁 확립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시 보장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통제를 위해선 이사회·경영진 간 상호견제 강화,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등이 논의됐다.

4차 회의는 IFRS17 신뢰성 제고가 골자

11월 4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과제로는 IFRS17 신뢰성 제고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위험평가 정교화가 주로 다뤄졌다.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표준형 상품과 분리돼 산출된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류하고 해지 시 순자산 감소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산출한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각각 35%포인트, 25%포인트 해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해야 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최종 방안도 마련했다. 무·저해지상품 납입완료 시점 해지율 가정을 0.1%로, 단기납종신의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굵직하게 남은 과제는 ▲실손보험 구조 개선 ▲자동차보험 개편 ▲보험사 미래성장 동력 발굴 ▲선제적 부채관리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마련을 주문한 만큼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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