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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이런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체 6곳이 10년간 전송한 문자는 28억회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업체 대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운영자와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모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의약품 광고, 도박 사이트 광고,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곳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 업체 6곳은 건당 14~20원을 받고 모두 28억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 국민에게 약 50건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경찰에 적발된 문자 발송업체가 보낸 보이스피싱 문자.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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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 업체 6곳은 이런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모두 485억 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업체 대표 김씨가 보유한 현금과 가상자산 등 49억 5500만원 규모의 자산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를 단속한 뒤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 등을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며 “검찰,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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