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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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한때 무산됐던 광주 지역 최초의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이 가시화됐다.
광주 광산구는 동물 장례시설 A 업체의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에 따라 광산구 양동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98㎡) 건물은 동물 화장시설(96.06㎡), 동물 장례시설(102.38㎡)로 용도가 바뀌었다.
A 업체는 화장시설 등을 갖춘 뒤 광산구의 영업허가를 받으면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장례시설 건립을 위해 광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입지 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업체 측은 광산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광산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업체 측의 승소 판결이 확정, 용도변경이 이뤄지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업체 측으로부터 영업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해당 소송으로 인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청과 영업신청 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업체 측의 신청이 이뤄지면 허가 여부를 절차대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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