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하려면 동일한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회사와 같은 투자 상품을 옮길 회사에서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관련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핵심 확인사항을 설명했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A회사에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투자 중인 상품 그대로 B회사 계좌로 이전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가입자가 계좌를 두던 기존 A회사를 '이관회사',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B회사를 '수관회사'라고 한다. 가입자가 수관회사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실물이전이 시작되고, B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이관회사 A사에서 실물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물이전은 DB, DC, IRP 등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간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만 가능하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지만, DC 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해당 계좌를 이전하려면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채무증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관회사가 그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기존 운용중인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 수관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약 형태, 운용 상품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계약이나 사용자가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인 퇴직연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가입자가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수관회사는 이관회사에 실물이전 관련 전문을 보내면서 이전 절차가 시작되며 전문 송신을 기준으로 최소 3영업일이 걸린다.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실물이전 소요 기간이 늘어난다. 이전할 상품 목록과 수량을 확정하기 위해 이전 신청 후 완료시까지 계좌 상품 운용이 제한되거나 ETF 분배금 지급 등 펀드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실물이전 신청 시 이관회사는 신청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점 방문, 휴대전화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다. 가입자 이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IRP는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 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 봐야 한다"며 "실물이전 이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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