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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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국가가 피해자 한 사람당 수용 기간 1년마다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108억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 중 45억3500만원을 인정해 준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6년 정부가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한 것이다. 이 기간에 3만 8000여 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당시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근거로 진행됐다. 1987년 검찰이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 감금,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수용이라는 이유로 특수 감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에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작년 8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1975~1988년 형제복지원에서 65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망자는 구타 등에 의한 사망이 병사(病死)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불법을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작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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