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달 들어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갑자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한랭질환을 주의하라고 7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12월은 찬 공기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여 한랭질환 대비가 필요하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가 생기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이에 해당하고, 심하면 사망으로도 이어진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3∼2024절기 한랭질환 감시 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에 잡힌 한랭 질환자 400명 중 12명은 사망했다.
한랭 질환자는 주로 저체온증(79.5%)이 많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이 넘는 51.5%였다. 8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29.3%였다.
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8%였고, 발생 시간대는 아침 6∼9시가 18.8%로 가장 많았다.
한랭 질환자 중 21.3%는 음주 상태였고 49.8%는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질병청은 특히 전국의 평균 최저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작년 12월 16∼18일 3일간 전체 질환자의 9.8%가 나왔다며,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또 노인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가 어려워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음주자, 호흡기질환 환자도 추위 노출을 피해야 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외출 전에는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한파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여야 한다.
외출하게 된다면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다. 옷과 신발이 젖으면 신속히 마른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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