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규원 대변인, 사직서 제출로 공무원 지위 상실 안돼"(종합) 뉴시스 원문 장한지 입력 2024.11.07 17: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