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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AI D리포트] '북한강 사건' 범인 신상 공개 결정…피의자 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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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는 경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A씨의 신상은 13일쯤 공개됩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3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예정자로 10월 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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