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에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볼 수 있겠느냐'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먼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이 있는 대화방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 증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차례에 걸쳐 약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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