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공시·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위반 경각심 제고 목적"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거나, 대규모 투자금이 회사에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올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10개사(코스피 4개사, 코스닥 10개사)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인원 등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상장사는 금감원이 개최하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 교육 항목에 포함해 실시한다.
사례로는 상장사 A사 대표이사는 A사 영업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정보 공개시 A사 주가 상승을 예상해 거래소 공시 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 대표이사는 정보 공개 전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에게 A사의 무상증자 결정 정보를 전달, 주식 매매를 이용하게 했다. 지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지로 조치됐다.
허위 공시로는 A사 대표는 최대주주와 공모해 A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B(A 대표이사 소유 비상장사) 명의로 참여해 A사의 경영권을 장악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A사의 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A사 구주 양수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최대주주에서 A 대표이사)됐지만 이들의 경영권 변동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로 A사의 주가를 부양했다.
A사 대표이사는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A사 주식을 다수 계좌로 분산시켜 고가에 장내매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해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사례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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