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제주 고교생 불법촬영 또 있었다…교사·학생도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법정


지난해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졌던 제주에서 올해 또 고교생이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A 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며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 중에는 고교 교사와 학생 등 3명이 포함됐습니다.

A 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해 9∼10월 당시 고교생이던 B(19) 씨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재학 중이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200여 회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도내 모 중학교에서 재학생 C 군이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C군은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