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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수십억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 원을 7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피고인이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인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은 생명을 잃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살인 이후 경찰에 바로 자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50대 여성 A 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 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 씨는 A 씨에게 4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며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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