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SK그룹 경영권 흔들 수 있는 재산분할 쟁점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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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두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를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가 SK 경영활동과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SK(034730)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다. 2심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봤으나,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비자금 메모를 둘러싼 공방도 주목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판결문 경정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오류를 발견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규정하며 상고했다.
통상 이혼소송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이혼소송을 파기환송한 경우는 2% 미만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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