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주차장서 호기심에 불 지른 초등생…"처벌 불가" 연합뉴스 원문 홍현기 입력 2024.11.08 10: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