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제주어선 침몰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어선 침몰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오늘(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선박인 '금성호'가 어민 고용과 선박 안전, 조업 안전조치 등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제주_어선_침몰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