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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경기도-국방부, 2024년 하반기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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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더팩트

경기도는 국방부와 8일 국방부에서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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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국방부와 8일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 논의를 위해 2024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도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실·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제도 개선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경기도 내 부대 이전 관련 현안 협의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지역 사회와 군부대 간의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며 "군과 지역이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 상생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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