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부부 공동재산인가, 특유재산인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 SK 성장에 기여했나
6공 특혜 여부 관심…法 "노태우 방패막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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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6공 특혜 등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 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 관건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은 이날 밤 12시였으나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리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만 심리하는 법률심인 만큼, 대법원은 양측이 부딪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흔들 'SK주식' 재산분할 여부 쟁점
핵심 쟁점은 옛 대한텔레콤 인수 지분에 해당하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최 회장은 인수 자금 2억8000만원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단이 나오면 SK주식을 노 관장과 재산분할해야 한다. SK주식을 재산분할하게 되면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종현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치면서 현재 이 사건 SK 주식이 됐다"며 "SK주식은 원고의 실질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그룹 주식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혼화(混和)됐다는 점,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됐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그룹 성장에 영향?
대법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비자금 300억원'도 주요 쟁점이다.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비자금으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에 성공하는 등 SK가 성장하는 유형적 기여의 근원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비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법 등은 특정하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이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9월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26.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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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특혜·항소심 재판부 판결 경정도 관건
최 회장 측은 6공화국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할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이른바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한 다음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며 "피고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는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산분할 소송 시 배우자의 가사 노동 기여도를 통상 약 10%로 잡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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