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민 보호 기능 마비”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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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대검찰청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 각종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특경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는 다르게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지급되는 실비 격으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했다.
또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 내부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워” “보복성 삭감”
검찰 내부에서는 “보복성 삭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란 반발이 나왔다. 재경 지검 한 검사는 “앞으로 개인 주머니 털어 민생 범죄 수사하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 자체가 약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일각에서 특활비 등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이 있다면, 특활비·특경비 제도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하면 될 일이지 특정 기관만 콕 집어 전액 삭감하는 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밉다고, 민생범죄 수사 실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민주당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복성 삭감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반발도 나왔다.
앞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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