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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노태우 비자금 300억, 정말 존재할까?[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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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메모·약속어음 근거로만 판단

항소심 재판부, 비자금 구체적 팩트는 확인 안해

비자금 수사 검사도 "(추가 비자금) 납득 힘들다" 밝혀

SK 측 "6공 비자금·특혜 실체 없어"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순석(왼쪽)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1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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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대법원 재판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SK그룹의 옛 이름) 300억'이라는 메모를 근거로 SK그룹 측에 비자금이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비자금과 6공화국의 특혜가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300억원 비자금이 일으킨 노소영 관장 몫의 재산분할 금액은 1조3808억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 수익으로 인한 편법 상속의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SK그룹 측은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비자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막연히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상고 이유에 포함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 약속어음만으로 300억원을 전달했다고 판결했으나, 돈 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전혀 확인한 바 없다는 의문을 낳는다. 다시 말해 300억원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달했는지 구체적인 팩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태우 정권 대통령 최측근인 윤석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다. 6공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함승희 전 검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300억원이면 사과 궤짝으로 최소 200~300개 분량"이라며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길승 전 SK 회장도 약속어음 발행 시기가 1992년 12월16일로 대선 이틀 전이라는 점을 들며, "약속어음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 지원의 의미로 발행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약속어음 발행일인 1992년 12월16일과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전달 시기인 1991년 사이에는 1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SK 측은 무엇보다 대법원 심리에서 6공 특혜 논란을 적극 해명할 전망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6공 시기 특혜는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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