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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호주, '나치경례' 남성에 징역형…"표현 자유 절대적 개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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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나치 경례 혐의로 징역형 선고된 첫 사례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나치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시아경제

8일 판결 앞두고 멜버른 법원 밖에서 발언하는 허산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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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EFE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치안법원은 이날 백인 남성 제이콥 허산트(25)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멜버른 치안법원 판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나라에 속하는 호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호주 국민의 공동선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판시했다.

호주에서 나치 경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치 경례는 오른팔을 목 높이로 들어 올려 손바닥까지 곧게 펴는 방식이다.

허산트는 지난해 10월 27일 멜버른 법원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허산트의 변호인은 허산트가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 제스처는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이므로 허산트에 적용된 혐의는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산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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