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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면 뭐해”…구미 3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스토킹 대응 부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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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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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범죄 끝에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앞서 경찰로부터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부실이 지적된다.

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구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 3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B씨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범행 직후 B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가 올해 초 4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처음 신고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으며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다섯 차례 이수했다.

전문 상담 기관은 “B씨가 개선할 의향이 있고 재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본격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달 초부터였다.

A씨는 지난 2일 “전날 B씨가 집을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일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미니 폐쇄회로(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를 제공하고 집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 사건 이틀 전에는 경찰의 권유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도 신청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현행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음에도 목숨까지 잃은 사례를 볼 때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윤미 변호사는 “양형을 높이고 사후 처벌을 많이 하는 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좀 더 헤아려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중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이를 적용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룰 교제폭력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구미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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