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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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의미를 묻는 복수의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7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인사·선거 등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작성자가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라며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권리를 독점하여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다”라고 적었다.
8일에는 “‘국정’과 ‘농단’의 정의가 무엇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는 ‘국정’과 ‘농단’ 두 단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정의를 언급하며 “‘국정농단’은 ‘나라의 정사를 특정 인물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래 공화정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한 선출된 공직자가 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자, 영부인은 나라의 정사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궁금증이 생긴다. “국정농단” 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국립국어원에 물었다.
해당 글들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달리지 않았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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