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에도 범행…法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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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2년 9월25일부터 지난해 8월23일까지 8개월여 동안 B씨에게 859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누구든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3월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 교회를 방문했다. 또 지난해 8월24일부터 나흘간 2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추가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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