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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시끄럽고 분리수거 안해요"…불법 에어비앤비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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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문다혜 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공유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는 어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서울에서만 불법으로 영업 중인 에어비앤비 숙소가 1만3천곳에 달했습니다.

소음이나 분리수거 문제로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김예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가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근처 오피스텔입니다.

외국인
"(에어비앤비 숙소 찾으시는 건가요?) 네."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보니 복도에 '숙박 영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건물에서만 최소 4곳이 공유숙박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여기가 아니다', '벨을 누르지 말아달라'는 메모를 붙이는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입주업체 관계자
"아무래도 조금 소란스럽죠. (같은 층에만) 3~4명씩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관광객들이 분리수거를 할 줄 모르다보니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청소 용역업체 관계자
"아직 (쓰레기)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 방에 손님이 다 버리고…."

홍대입구역 주변 숙소를 예약해 봤습니다. 예약 전까진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결제 뒤 확인해보니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행법 상 오피스텔은 숙박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지만 운영자를 만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철명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팀장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알려주는 것도 메시지 톡을 통해서 예약을 알려주거든요. 그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주소도 알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어비앤비의 경우 서울에 운영 중인 1만 7800여 곳 중 정식 등록된 4700여 곳을 제외한 1만 3000곳이 불법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영업 신고증이 없으면 신규 숙소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연간 최대 180일까지만 공유숙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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