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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억 3808억원' 재산 분할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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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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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며 심리가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할 예정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내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해당 약속어음을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볼지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실인정 문제와 2심 법원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오기재 했다가 사후 경정한 것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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