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추가 범죄 우려
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업무시간 외에 한 상습도박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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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업무시간 외에 상습도박을 한 직원 해고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치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직장이었던 B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었다.
A씨는 B사에 1997년 입사해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22년부터 한 지점의 여신 팀장으로 근무했다.
같은해 9월 B사는 △대출 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 부동산에 대한 부당 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부당 지정 △상습 도박 등 5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과 재심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징계 사유 중 자신이 상습 도박을 한 것은 업무 시간 이후 PC 게임의 한 종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데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B사의 복무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은 당행 또는 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규정 참가인 복무규정,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임직원 행동지침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근무시간 외 도박행위로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도박은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며 "생활고 속에서 도박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 능률에 지장이 생기고 금융업 특성상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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