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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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서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조정하고, 소득심사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고 평가했다.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 확대되고,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자부당이 가중되겨 경영 어려움이 심화된 상태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은 2021년 209만원에서 2022년 247만원으로 18.2%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서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해 약 29만명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이동시킨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비싸 의무기간 3년을 채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이동을 쉽게 할 수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서민금융은 지난 2021년 8조7000억원 지원한데 이어 2022년 9조7000억원,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등으로 공급을 늘려 서민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늘어난 서민금융은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를 1.6%포인트(p)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은 기존 햇살론유스 금리 연3.6%에서 1.6%를 제외한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취업·재창업 성공, 연체금액(2000만원이하)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를 삭제해 금융피해가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3년 연속 낮아지고 있는만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계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에서 2023년 93.6%, 올해 2분기 91.1%다.
은행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조정, 소득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부동산 PF사업장의 위험이 확대되자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지원한 바 있다. PF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고 PF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약국을 비롯한 미참여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의료를 보장 하는 비급여·실손보험개혁방안을 마련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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