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착하는 북·러…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약속
비준서 교환 후 효력 즉각 발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북러 조약에 서명하며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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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이 벌어질 경우 상호 간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러조약은 양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북한이 비준·서명 절차를 밟고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할 경우 성립된다. 특히 이번 조약은 만료 시효를 따로 두지 않았다.
북러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바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목할 것은 조약 제4조다. 여기에는 '당사국 중 하나가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류에 따라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문서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을 예방하고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문서에는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을 지키고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 및 발전한다고 규정돼 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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