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도 명령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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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인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 등 승객 15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별도로 진행한 민사재판에서도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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