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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에어컨 부품 등을 만드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고 보복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와 보복 조치 등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발방지와 행위중지, 기술자료 폐기 명령 및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도 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과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 하이에어코리아는 부품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거래를 해온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활용해 부품을 생산하는 등 기술 유용행위를 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A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을 방문했다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부품 생산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더 나아가 A사가 하이에어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12월부터는 거래를 중단하는 보복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의 도면을 A사 경쟁업체에 제공해 부품을 납품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1건 등 다른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은 기술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다. 또 1985년 하도급법상 보복조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이를 적발·제재한 두 번째 사례로 첫 제재 후 11년 만이다. 여기에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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