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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노동자 11명 연행' 노정 갈등 신호탄 되나…"구속 검토" "퇴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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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20일 총력 결집 예고…경찰, 구속영장 여부 검토 중

박근혜 퇴진에 노동계 핵심 역할…노동계 "반드시 끌어내릴 것"

뉴스1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정권 퇴진!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1차 퇴진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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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11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노정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폭력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다. 이에 맞선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운동에 총력 결집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이후 집회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으려고 해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연행된 11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은 최근 들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촉구해 왔다.

노동계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노동 입법을 22대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좌초됐다.

아직 2년 반의 임기를 남겨둔 윤석열 정부는 최근 1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 등 시민사회에서 정권 퇴진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2016년 10월 말 지지율은 17%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직무 정지까지 평균 5%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당시 노동계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만큼 향후 이들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8년 전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하기 어렵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명백한 '위헌 사유'가 나오기 전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노동계는 이번 연행을 계기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낸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2차 총궐기에 합류하기로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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