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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신탁 가능…유족 간 보험금 분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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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신탁 12일부터 도입

일반 사망 보험금만 해당

아시아경제

# 2019년 유명한 여자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자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 2살 때 아들과 헤어진 80대 친모가 아들 사망 후 50년 뒤 갑자기 나타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 법원이 2023년 친모에게 보험금을 아들의 가족과 나누라고 중재했는데, 이를 거절해 또 다시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금융사에 신탁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을 둘러싼 친족간 보험금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해 신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계약이면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했다.

또 피보험자 사망 후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를 위해 남겨둔 보험금을 가로채지 않도록 신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자녀 대신 손자에게 보험금을 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의 위험 관리 강화 의무도 명시했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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