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축구팀이 전남 완도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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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막는 ‘최저학력제’가 유예됐다. 학교 진학을 포기한 국가대표 탁구선수 신유빈의 사례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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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미달한 학생선수도 대회 뛸 수 있다
11일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위원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을 넘지 못한 학생 선수는 다음 학기(6개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고교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들으면 출전이 가능했다.
최저학력제는 지난 2021년 법 개정 후 3년 유예를 거쳐 올해 도입됐다. 하지만, 체육계 등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학생선수의 운동 의욕을 꺾는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출석 인정 일수도 늘렸는데 최저학력을 넘기라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충남 서산 지역 초등학생들이 지난 7월 서산시청 사격팀 지도를 받으며 스포츠사격을 체험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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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을 반영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가결했다. 교육부는 개정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학기 기준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는 3675명(초등생 488명, 중학생 3187명)으로 집계됐다. 당초라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에 나갈 수 없다. 고교 학생선수 중에선 1682명이 최저학력에 미달했다.
교육부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대회 입상과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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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출석 강조하면 경기력 저하, 공교육 이탈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경기력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이어졌다. 학업과 출석을 강조할수록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신유빈이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는 대신 실업팀에 입단한 것이 한 사례다. 그의 아버지인 신수현씨는 당시 “훈련에 매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데다, 학교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프로’ 선수의 문이 좁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학생선수는 초·중·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 4만 6000명, 개인이나 사설 클럽 소속이 2만 4884명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중 1781명이 지난해 운동을 포기했다. 학생선수의 진로 선택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신재민 기자 |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에게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린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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