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재난지원금 61억여 원 연내 지급 목표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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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지난 9월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간접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농업·축산업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 도내 평균 강수량은 153㎜를 기록했으며, 특히 장수군 장수읍(243㎜), 익산시 함라면(225㎜) 등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농작물 침수 등 총 2만 9633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6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의 약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의 대부분은 농작물(6435㏊), 농경지(0.47㏊), 주택 침수(3동) 등 농축산 분야로, 전체 피해액의 98%인 61억여 원이 집중됐다.
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61억 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3000만 원 미만인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도는 추경 예산 편성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피해 농가에 연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해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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