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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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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고교생 2명 '접근금지'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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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조사관 파견해 조사…학폭전담기구서 처분 논의

피해 학생에 심리 치료·상담 안내, 위치추적 단말기 지급 계획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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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10대 고교생 2명에게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경찰에 입건된 10대 고교생 2명에게 2호 처분(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처분은 가해 학생이 학교에는 출석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치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피해를 보고 받은 후 김해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각각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폭전담기구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을 포함한 처분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 지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들이 원할 경우 위치추적과 녹음이 가능한 '아이봄 단말기'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1학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한 달간 같은 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SNS에서 내려받아 음란물과 합성해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불법 합성물 피해를 인지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이 저장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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