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으로 건보서류 무단발급
인사기록카드 이용해 부친에게 전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수집목적 위반"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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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 서류를 허락 없이 발급받고 직원 부친에게 전화를 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부 조정기구 판단이 나왔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퇴사자 A씨가 계량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최근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B사를 그만둔 뒤 고용노동부·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B사를 신고했다. B사는 보관 중이던 A씨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상실일 등이 담겨 개인이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알 수 있는 문서다.
B사 관계자는 A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신고행위를 알렸다. 부친의 전화번호는 A씨가 재직 당시 남긴 인사기록카드에서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문서 무단발급과 전화발신에 따른 손해배상과 인사기록카드 삭제를 요구했다.
B사는 건보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놓고 "A씨가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 부친에게 발신한 전화에 대해선 "A씨의 괴롭힘·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부친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B사의 확인서 발급과 전화발신 모두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큰 경우 등에 한해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분쟁조정위는 "B사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은 '4대보험 가입 및 세무신고 등'인데도 불구하고 B사는 'A씨의 취업여부 확인' 목적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부친에게 발신된 전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목적이었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부합한다거나 법률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체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금은 28만원이다. 분쟁조정위는 A씨 사건에서 B사의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식별성이 있어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하게 규율하는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공문서를 발급받은 B사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A씨의 신청 중 '개인정보를 B사가 삭제하도록 조정해달라'는 요청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분쟁조정위는 "인사기록카드는 신청인의 학력·자격사항·경력사항이 포함돼 고용·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A씨가 신청한 분쟁조정은 B사가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A씨는 분쟁조정이 무산된 탓에 피해구제를 위해선 B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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