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소속 A검사, '직무대리'로 서울·수원 재판 참여
민주 "A검사가 이재명 재판에서 한 소송 행위는 무효"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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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불법으로 참여했다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타 청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다 법원으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고 퇴정당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성남FC 사건 재판장은 '검사 A에 대해 퇴정을 명한다'고 명령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A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 A 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 2건, 서울고등법원 재판 1건, 수원고등법원 재판 1건에 관여했다고 한다.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 제4조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 검사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해 A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검찰청법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할 구역이 아닌 법정에선 '공판 관여'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아울러 A 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됐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A 검사의 소송 행위는 무효임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A 검사가 수행한 소송 행위 역시 무효라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검사는 수사는 공판이든 법령에 따라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날 법원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A 검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공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A 검사는 서열이 높은 선임검사로서 전반적으로 공판을 지휘했다"며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이목이 쏠린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재판부에 휴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결정에 반발한 나머지 검사들은 집단 퇴장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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