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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올 9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은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서울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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