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왔다.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또한 해임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해임을 통보, 해임일은 하루 뒤인 12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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