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모(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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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8)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오는 13일 양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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