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2곳의 비위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노무라증권에 이어 불법 공매도를 한 IB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불법 공매도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뜻한다. 국내에서 차입 공매도는 합법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불법 공매도를 한 IB 2곳에 대해 과징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최종 제재는 자조심 이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가장 크게 받은 곳은 CS로 271억원이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까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글로벌 IB가 ‘제재가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실제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Kepler Cheuvreux S.A.)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케플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증선위는 항소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중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못을 박았다. 현재는 차입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까지 마쳐 그달 31일엔 공매도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