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사진)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자격 승인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가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이 뛰어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그 이상 연임하려면 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회장은 연임 승인 심사를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체육회장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임된 이 회장은 체육회장 임기가 끝나면 IOC 위원직을 상실한다. 만약 3연임에 성공할 경우엔 IOC 위원 정년(70세)이 되는 내년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변수는 각종 비위 혐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지난 10일 발표한 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이 회장과 관련해 여러 건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점검단은 이 회장과 관련해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배임) 등의 부조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행한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기흥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체육회에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기흥 회장과 관련해 드러난 여러가지 혐의를 고려할 때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당초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한체육회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이 국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고,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승수 의원은 “스포츠 서밋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 참석한 데다 체육회 대리급 직원이 참석했던 행사”라며 “명백히 국회 출석 회피를 위한 꼼수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체육회는 공정위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심의 결과도 당사자인 이기흥 회장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공정위원들이 느낄 부담감을 고려했다”면서 “심의 결과는 당사자의 출마 선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체육회장 출마를 고려 중인 한 인사는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여론의 압박을 의식해 비공개 처리하려는 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