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에게 '법정 퇴청'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1일짜리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성남지청 소속이 아닌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에 '꼼수'로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1일 직무대리 발령' 문제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것이다. 문제가 된 검사는 부산검찰청 소속인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의 파견명령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면서 성남지원에서 FC사건 재판 날에 '1일짜리 직무대리명령'을 또 받는 등 '이중 파견' 명령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문제를 두고 거듭 시정을 요구했지만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공판에도 '직무 대리 검사'를 파견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검사에 대해 "(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검사를 포함해 이날 재판에 참여한 검사 5명은 이같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모두 법정에서 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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