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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상호금융도 '대출 조이기'…새마을금고, 만기축소에 거치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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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도 '대중모집인' 주담대 중단 검토 중

집단대출 등 영향으로 상호금융 대출 급증

뉴스1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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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월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의 대환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타 기관에서 시행한 집단대출 고객의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적용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곧바로 원금을 분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의 부담이 높아진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다음주 시행 예정이지만 내부 보고 등의 문제로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조치의 종료 시점도 미정이다.

새마을금고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둔촌주공 재개발 등으로 집단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시중은행이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면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신청이 몰렸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10월 한달간 가계대출액이 1조 원가량 늘어났다.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이번주부터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이외에도 상호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신협중앙회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에 대한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한 곳만 (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그쪽으로 몰릴 수 있으니 상호금융권이 발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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