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미'의 '한국라면' 광고. 사진 인도미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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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 유튜브 스크린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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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제조사 인도미(Indomie)가 ‘한국라면’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고, 한국의 걸그룹 뉴진스를 모델로 발탁한 가운데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 됐다.
인도미는 지난달 31일 뉴진스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제품 포장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써있고, 영문 표기도 일본식 ‘라멘(Ramen)’이 아닌 한국식 발음 ‘라면(Ramyeon)’을 사용했다.
뉴진스가 출연한 광고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0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싱가포르 방송 CNA는 이 같은 인도미의 전략이 단순히 인도네시아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도미는 대표 제품 ‘미고렝’ 등을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팝과 함께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도미가 한국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름이 ‘한국라면’인 데다 뉴진스가 앰배서더를 맡고 있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라면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뉴진스가 광고에서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도 나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 하다는 것.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달한 문제 제기와 관련 특허청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 사안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재가 가능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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