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과 박지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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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 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난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1년여의 이혼 갈등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박지윤은 녹취록에서 “내가 다 아이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맞섰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대응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해당 보도를 근거로 부부간 성폭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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