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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의사 수 속이고 환자 수 부풀리고…요양급여 부정수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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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 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공개

인천의 한의원 163명을 진료하고 2472명 환자 진료했다고 허위 진료기록 등록

의사 수 부풀려 258억 요양급여 편취
전라북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난 이 요양병원이 의사 수를 부풀려 편취한 요양급여액은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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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있는 A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기도 한 이 병원이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인천에 있는 B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하고도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힌 대표적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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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C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다.

경기도에 있는 D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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