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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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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친구 남편이 성추행·불법촬영
알고보니 남편과 친구도 불륜 사이 '막장'
친구부부 반성 없이 일상생활 누리자 제보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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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 4개월 전 A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깨웠다.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실 A씨 남편은 B씨와 불륜관계였다. A씨가 잠들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왔고, 그 사이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 남편과 B씨는 세탁실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 B씨 남편이 저지른 범행을 알게된 것이다.

영상에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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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홈캠에는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라며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친구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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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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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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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홈캠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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