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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건에 대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 SOL 금융안심보험은 이러한 착오송금 회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우편료, 인지대, 송달료, 지급명령 등의 행정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올해 초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고도화해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에 해당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지난 9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바 있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룹의 슬로건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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